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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아닌 명의 대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 대여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대여자가 자기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일지라도, 실제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권리 주장에 제한을 받습니다. 관련법리는 민법 제 564조 및 제 566조에서 계약의 당사자와 의사표시의 일치에 대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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