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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일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는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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