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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를 때, 재심 사유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주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었으며, 변경된 사항이 그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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