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가 대체조제 과정에서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적용되어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효동등성이 있는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원래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체조제한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의 실제 조제 의약품 대신 고가의 처방 의약품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약사가 대체조제 과정에서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적용되어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