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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정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다단계판매원이 일정 수준의 부담을 자발적으로 떠안았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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