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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상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청구권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르면, 두 가지 채권이 서로 상계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채권이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반드시 인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자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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