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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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