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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의 과실 수취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더라도,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587조 전단에 따른 규정으로, 매매계약의 이행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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