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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도적으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지 않기 위해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자금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실제로 자금이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익명법(제105조)에 의거하여, 대출약정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려면 실제 자금 거래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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