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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며, 채권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대를 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참조). 또한,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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