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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약서와 확인서의 채무가 동일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새로운 소 제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승소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 각하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채무에 대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존재할 경우, 새로운 소 제기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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