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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를 때,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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