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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대여의 연대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일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부의 생활 구조,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및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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