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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의사가 야간과 휴일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임금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의사가 야간과 휴일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범위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평일 당직시간 중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200%, 휴일당직시간 중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휴일·연장 혹은 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가산임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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