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이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책임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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