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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을 입증하기 위해 임차인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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