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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이는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39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보증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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