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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협정에 따른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 그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는 부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5년 4월 30일자 공동수급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각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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