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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의 법률효력은?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였고 그로 인해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시키거나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여전히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취업규칙이 여전히 적용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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