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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 후 해지 효과는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가 도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 통고로부터 3개월 후에 비로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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