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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필요한 의사 결정을 설명해주세요.

Answer

구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행된 공사 비용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된 경우, 소유자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운 점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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