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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에 따라 제3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권 행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이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는 한도 내에서 대위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급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를 통해 손해의 규모와 지급된 보험금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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