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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가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근거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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