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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 예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법상 공정성을 고려한 결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예정된 손해배상금 간에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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