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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피해자의 회복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전손해', 즉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때 손해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동 법 제752조는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할 경우,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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