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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자로서의 구상청구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에 따라 제3자에게 구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지출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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