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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저작권자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을 경우, 그 사용료가 통상적인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또한, 정해진 사용료가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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