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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책임의 면제를 위한 합의가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책임의 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면제하는 내용),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합의 당시 모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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