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요청 시 손해의 종류는 어떻게 개별화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 요청 시 손해의 종류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물질적 손해와 비물질적 손해(정신적 고통 등)로 나뉘어 개별화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포함하며, 비물질적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정서적 상처나 고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손해의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액수가 달라지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