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장의 직무수행에 있어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며, 손해배상의 책임 적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조합장의 직무수행에 있어 주의의무는 상법 제34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기초하여,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과실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사중단과 같은 결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결과채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합에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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