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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의 범위와 인정범위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손해가 일반적인 손해, 특별한 손해, 그리고 예측 가능한 손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손해의 범위를 인정하게 되며, 예측 가능성이 높은 손해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손해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소송 당사자 간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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