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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설정된 경우의 채무 이행기한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이미 발생해 있고 그 불확정기한은 단지 변제기나 이행기의 유예에 불과하다고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도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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