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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의 청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공사대금의 청구 범위는 민법 제392조에 따라 계약 내용 및 실제 이행한 공사량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와 양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행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청구액이 결정되며,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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