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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부속물매수청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며,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46조에 따르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용에 편익을 가져오지 않는 물건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속물이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그 물건의 부속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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