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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비의 적정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이유, 비용의 항목, 그리고 그 비용이 실제 필요했던 시점과 범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 결과서나 관련 영수증 등을 통해 하자보수에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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