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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 위탁계약에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 위탁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그 성립에 있어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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