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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사를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현할 때, 그 의사표시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진지한 의사로 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표현이 감정적 발언인지, 실제 퇴사의 의사 표현인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준은 민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의사표시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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