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는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함으로써 상계가 이루어지며,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이를 먼저 소각하고 남은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변제충당의 법리를 준용하여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을 지정하고, 채무자가 이를 지정하지 않은 때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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