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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직접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계약서에 직접 지급 청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명시해야 하며, 폐쇄적인 하도급계약에서 계약 명의는 상관없이 실제 시공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지급 청구 시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직접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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