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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귀책사유를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귀책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나 착오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 측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야 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착오에 빠진 경우 기회와 용의의 주장 또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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