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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공정성을 잃는다고 인정될 때 감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1396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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