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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임상 의료진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그들의 임상 경험과 현재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즉,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고, 이는 통상의 의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가 시행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기술이나 절차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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