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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 이로 인해 피해물건에 도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또한 피해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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