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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구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모든 구분소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및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러한 의사결정은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집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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