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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정비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이행불능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자동차 정비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정비를 마친 차량을 도급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급인은 이행불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행불능 원인의 사유가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차량의 매매가액에서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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