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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절차 참여의 기회를 상실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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