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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의 효력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그 체결 시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서가 필요한 인감이나 서명의 미비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체가 법적 권한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대한 효力은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 또한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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