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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설회사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34조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기존회사의 채무회피를 위한 수단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 상태, 자산 상황, 그리고 신설회사를 통해 옮겨진 자산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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