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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했을 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는?

Answer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하면,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중단됩니다. 따라서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 경우, 채권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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