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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진입로 및 기반시설의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진입로 및 기반시설의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의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릅니다. 한국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는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명시된 진입로 및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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